농식품부1 농막 불법으로 악용한 사례 감사원은 농막 설치/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뒤 농막을 불법 증축해 호화 별장처럼 이용하거나 분양 상품으로 활용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농식품부에 농막 형태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과 별개로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된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 252개 농막 중 51%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농막의 목적 농막은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약 6평)의 시설로, 원칙적으로 주거할 수 없는 공간이다. 농막 악용 사례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 2023.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