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농막 설치/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뒤 농막을 불법 증축해 호화 별장처럼 이용하거나 분양 상품으로 활용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농식품부에 농막 형태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과 별개로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된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 252개 농막 중 51%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농막의 목적
농막은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약 6평)의 시설로, 원칙적으로 주거할 수 없는 공간이다.
농막 악용 사례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농업과 무관하게 쓰이는 농막이 상당한 게 현실이다.
감사원이 20여 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농막 3만 3140채를 전수조사한 결과 1만 7149채가 불법 전용·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330㎡ 이하 소형농지로 분할해 농막단지를 구성하는 등 지난해 농막 3만 8277건 중 411건이 30㎡ 이하 농지에 불법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330㎡(100평) 농지에 호화 농막이 웬 말입니까. 거기다 농사는 뒷전에 두고 술판만 벌이는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숙박시설은 물론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쓰이는 농막도 있었다.
농막 악용 사례 뉴스
'횡성지역 농막 ‘세컨드하우스’ 악용 적발' ----- 강원도민일보
코로나로 우후죽순 들어선 농막 별장, 알고 보니 불법이었다 ----- 한국일보
"농막, 별장으로 사용 못한다".. 조사해 보니 절반이 '불법' ----- 전주 MBC
현재 시골에서 생기고 있는 '불법 농막' 문제 ----- 전주 MBC